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0년 최저임금이 고시가 되었고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요율을 적용하면 실수령액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빠른 속도로 인상이 되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최근 몇년과는 대조적으로 2.87% 상승에 그쳤습니다. 물론 2.87%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있겠지만 물가상승률 정도만 인상이 된 것을 감안하면 현상유지를 위한 명분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보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10년 만에 최소폭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 측의 최종안이 선택이 되었는데요.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2년간 30% 상승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이 된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9시간(주40시간, 주휴수당 포함)을 기본 조건으로 계산해 보면 2020년 최저임금 세전 월급은 179만 5,310원입니다.

19년과 비교해보면 월 5만원 정도 인상된 것으로 나옵니다. 연봉으로는 60만 원 정도 더 받게 되는데요. 반면에 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으로 월 1,795,310원입니다.

연봉으로 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을 해보면 21,543,720원이 되겠네요. 건강보험 요율 6.67%,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건강보험의 10.25%, 고용보험은 1.6%, 국민연금 9%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209시간을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은 5일 근무를 하게 되고 하루 평균 8시간을 일하면 일주일에 40시간 근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40시간을 정상 근무하면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즉 1주일 근무시간은 48시간이 나옵니다. 한 달은 평균 4.35주로 계산이 되고 앞에서 구한 48시간에 4.35주를 곱하면 약 208.8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반올림을 통해 2020년 최저임금을 구할 때 209시간을 이용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그리고 실수령액을 구할 때는 209시간과 최저시급을 곱하면 쉽게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 인상 속도 조절은 올해 초부터 정부에서 보낸 말과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급하게 상승한 최저임금이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여러 보고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뜨거운 논쟁은 최저임금보다는 주휴수당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2020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최저시급이 만원을 넘긴다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양한 사용자 측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가 되면 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외에도 본인이 받을 실수령액이 궁금한 분들은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분들은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퇴직하는 마지막 주는 받을 수 없고 1주에 최소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임금 계산기를 사용해보면 주휴수당을 받을 조건이 되는지도 미리 확인이 가능하고 내가 근무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입력해 정확한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경된 요율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결국 최저시급 x 근무시간 – 보험 및 연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지난 10월부터 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실업급여 고용 보험률이 인상되었는데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가 지급 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이 확대되면서 10월 1일부터 0.3% 인상이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가 기존 0.65%에서 0.8% 인상이 되었어요.

국민연금은 기존 9%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4.5%씩 부담을 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은 468만 원으로 하한액은 30만 원에서 31만 원이 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률은 19년 6.46%에서 20년 6.67%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6.67%는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을 합한 요율로 근로자 부담분은 3.335%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 6018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래는 참고로 2020년 연봉 실수령액을 첨부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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