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무원 봉급표 (보수표, 월급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꽤 살만한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여전히 역대급 수준으로 생필품 사는것이 겁날 정도로 물가는 치솟고 있는데요. 연말이 되면 내년에 오르게될 최저임금과 월급 및 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마련이죠?
어느 직장에 종사하시든 마찬가지일텐데요. 오늘의 글감은 미래의 장기적인 안정을 꿈꾸며 공무원에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과 현 공무직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들을 위해 2018 공무원 봉급표 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최저시급은 16.4%가 올랐습니다. 이에 2018 공무원 봉급표 역시 그정도 수준까지 오르는건가? 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공무원 봉급은 인상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인상률은 2.6%이며, 공무원 봉급표의 예상 개정일은 2018년 1월 8일입니다. 표를 통해 호봉별로 자신의 봉급을 확인할수가 있는데요. 눈여겨 볼 것은 9급 1호봉 공무원이 받는 봉급표가 최저임금에 못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월급만 있으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에 도전하지는 않겠죠? 급식비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등 다양한 수당들이 측정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합치게 되면 최저임금은 가볍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6%로 최저임금에 비해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복지와 평생 받을 수 있는 혜택들로 인해 2018년 역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들의 숫자는 어마어마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 계정되는 2018 공무원 봉급표 인상률은 경찰공무원과 소방관들에게도 2.6%가 평등하게 인상이 되는데요. 개인적인 바램이 있다면, 경찰관과 소방관 아저씨들 위험수당 좀 제발 올랐으면 좋겠네요. 한번씩 소방관 복지에 관한 글이 올라올때마다 씁쓸함을 감출수가 없더라구요.
마지막은 교원 교사등에 해당되는 봉급표입니다. 마찬가지로 2.6%의 인상율이 적용되됩니다.

참고로 기간제교원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 또한 내년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서, 차별 대우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2018 공무원 봉급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