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 비교표 직종별 대우에 따른 공무원 예우 서열 비교표 검사,판사,국회 비서관 및 공기업 사장 포함한 서열 비교표입니다.
* 각종 인터넷 자료를 참조해서 개인적 호기심으로 만든자료라 혹시라도 전문가들이 보실 때 오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수정 반영하겠습니다.
* 평검사,평판사의 보직은 5급이지만 공무원 임용령(2011-03-07 시행 제5조3항)에 의거 4급 2호봉 대우.
* 군의 경우 국방부 내에서만 융통되는 급수이므로 장성을 제외한 장교 및 부사관의 급수는 동일한 대우를 받는 타 조직의 급수로 조정됨.
* 군 인사관련 규정상 중령은 국방부 사무관으로 명시되어 있음.
* 단, 전시 상황하에서는 대위는 위 시행령 제5조 3항에 의거하여 5급으로 대우함.
-5급은 기초단위 기관장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에서는 읍면동의 기관장인 사무관이 되며, 전시에는 지취 부대 최소 단위인 중대의 초급 지휘관인 대위가 이에 해당함.
– 소위와 중위는 연대, 대대, 중대의 참모 및 소대장 임무를 수행하는 초급 장교이지 기초부대 단위의 공식 지취 계급은 아님.
* 공무원 임용규칙상 교사 12호봉 이상은 6급, 16호봉 이상은 5급, 24호봉 이상은 4급에 준하는 대우.
* 교사의 급수는 호봉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절차상 교장은 5급, 교감은 5~6급, 평교사는 7급 대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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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급수 |
행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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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무원 |
외교공무원 |
초중등 교원 |
고등교원 |
치안공무원 |
교정직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군인 |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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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 |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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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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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
감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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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
각부장관 국정원장 교섭본부장 |
외통부장관 특1급외교관 |
교과부장관 |
국방장관 대장 합참 정,부의장 참모총장 군사령관 |
검찰총장 (대검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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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
국립대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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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
국무총리실장 각부차관 처장,청장 |
외통부차관 |
대학총장 |
치안총감 |
교정본부장 |
소방총감 |
국방차관 |
고검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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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차관 |
교육원장 |
특2급 외교관 |
교육감 |
중장 군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
지검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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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보 |
차관보 |
차관보 |
치안정감 |
중장 군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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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관리관 |
대사 |
교정관리관 |
소방정감 |
대검차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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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이사관 |
공사,영사, 총영사 |
치안감 |
교정이사관 |
소방감 |
소장 |
대검부장검사 지검차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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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부이사관 |
부영사,참사관, 영사대리 |
정교수 |
경무관 |
교정부이사관 |
소방준감 |
준장 |
지검부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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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서기관 |
1등서기관 |
교육연구관 |
부교수 |
총경 |
교정감(서기관) |
소방정 |
대령 무관(외교파견) |
부부장검사 평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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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사무관 |
2등서기관 |
교장,장학관 |
조교수 |
경정 |
교정관 |
소방령 |
중령소령 |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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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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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갑 |
주사 |
3등서기관 |
장학사 |
전임강사 |
경감 |
교감 |
소방경 |
대위중위원사 |
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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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을 |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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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주사보 |
평교사 |
경사 |
교위 |
소방위소방장 |
소위준위상사 |
주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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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
서기 |
경장 |
교사 |
소방교 |
중사 |
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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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
서기보 |
순경 |
교도 |
소방사 |
하사 |
서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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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복무 |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
수경 상경 일경 이경 |
수교 상교 일교 이교 |
수방 상방 일방 이방 |
병장(수병) 상병 일병 이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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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급수 |
입법부 |
사법부 |
지방자치 행정 |
지방관선 행정 |
공기업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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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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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
국회의장 |
대법원장 헌재소장 선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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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
부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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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사무처장 국회의원 |
대법관 헌법재판관 행정처장 고법원장 헌재사무처장 |
서울시장 |
한국은행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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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
입법조사장 사무차장 입법차장 |
지법원장 선관위원 |
광역시장 도지사 |
서울부시장 |
사장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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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차관 |
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
고법부장판사 |
사장 원장 본부장 |
사기업사장 사기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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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보 |
광역시부시장 부지사 |
본부장 |
사기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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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
관리관 |
관리관 |
서울구청장 광역시장 |
본부장 |
사기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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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
이사관 |
이사관 |
시장 구청장 |
광역시도실장 |
처장 |
전무이사 |
|
3급 |
부이사관 |
지법부장판사 |
군수 |
부시장 광역시도국장 |
실장 |
상무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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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장판사 평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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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서기관 |
관선구청장 부군수 국장 |
국장 |
상무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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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사무관 |
사무관 |
읍면동장 |
부장 팀장 지방관장 |
사법연수원생 군법무관 부장 이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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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갑 |
주사 |
주사 |
주사 |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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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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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주사보 |
주사보 |
주사보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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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
서기 |
서기 |
서기 |
대리 |
국회는8급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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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
서기보 |
서기보 |
사원 |
10급기능직 공기업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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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복무 |
보기 좋게 액셀로 만들어서 이미지화 한 표그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