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무원 봉급표

2020년이 되면서 최저시급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9년 8,350원 대비 2.9% 인상이 된 8,590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은 1,795,310원입니다. 아래의 2020년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서 최저시급 월급과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9년 공무원 봉급표는 18년에 비해서 인상이 없다시피 했는데요. 덕분에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급여도 별다른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이 되면서 공무원 봉급표에 좀 더 많은 관심이 갖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0년 공무원 봉급표는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2020년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2019년에 비해서 2.8%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과는 0.1% 차이였네요. 공무원 봉급표의 2.8% 인상과 관련해서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실무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 위험직군 종사자 및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일, 가정 양립지원인데요.

아래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모든 급수에 대해서 인상이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이상 공무원은 2019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 인상분을 전부 반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무원 봉급표와 함께 군인에 대한 급여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2017년에 수립한 봉급 인상 계획에 따라서 장병 봉급을 전년 대비 33.3% 인상을 합니다.

즉 병장 기준으로 18,19년에 405,700원을 받았다면 2020년은 540,900원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봉급표와 비교하면 금액은 적지만 일반 장병에게는 큰 인상률인 것은 분명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 격무에 직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2020년 공무원 봉급표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책정되었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에는 단속 거부, 방해, 폭행 등으로 위험해 노출되기 때문이죠.

또한 파도와 강품, 제한된 시야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인명구조 등 난이도가 높은 잠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월 5만 원에서 1만 원 인상을 한 6만 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공무원의 급여는 공무원 봉급표가 기본적인 바탕이 되고 각종 수당이 붙어서 최종 금액이 결정되는데요. 아래에서 수당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이어나가면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 탄약류를 상시 정비 관리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 공무원에 대해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부분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이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매주 최초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해서 월급액의 8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육아의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공무원 봉급표 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2017년 이후에 최고의 인상률이 결정되었습니다. 글 서두에 최저임금을 언급했는데요. 일부 공무원이 최저월급보다 적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2020년 공무원 봉급표는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된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2020년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39조 원으로 19년에 비해서 1조 9천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9급 1호봉 공무원 봉급은 163만 원, 7급 1호봉은 187만 원으로 나옵니다.

공무원 봉급표에 수당이 합쳐져서 최종 월급이 정해지는데요.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있습니다. 상여수당은 성과상여금이 포함되고 가계 보전 수당은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 원, 기타 부양가족 월 2만 원(4인까지) 자녀는 첫째 월 2만 원 둘째 월 6만 원 셋째 이후 월 10만 원)이 있습니다.

자녀 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 수당이 가족수당에 포함되고 특수근무수당은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 수당, 군법무관 수당이 있고 초과근무수당은 시간 외 근무, 야근 근무, 휴일근무와 괸리업무수당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절휴가비도 받을 수 있는데요. 설날과 추석에 두번 지급이 되며 월 급여액의 60%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어느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에도 급여가 매우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죠. 2020년 공무원 봉급표라는 주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