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산휴가 급여, 기간
사실 공무원이 딱히 칼퇴근을 한다던지 공휴일마다 다 쉴수 있는 것도 아닌데…칼퇴근의 널널한 직업으로 많이 인식된다.
연휴기간에도 여자공무원은 제외하고 남자공무원은 당직을 선다.
여직원들은 일직이라는 것을 서지만…그 차례의 빈도도 남자공무원에 비해 현격히 적다.
그런데 시댁에 가기싫은 여공무원은 있지도 않은 일직이나 당직을 핑계로 남편만 시댁을 보낸다.
출근하는척하고 나와서는 직장근처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둥 쇼핑을 했다는 둥 자기들끼리는 참 무용담처럼 떠든다.
그런데 여자공무원이 출산을 하게되면 공무원 출산휴가기간 또한 남녀가 차이가 난다.
물론 남자가 애 낳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여자 공무원 출산 휴가는 90일이고 출산후에 반드시 45일이상이 되도록 써야 한다.
자녀가 둘째부터는 출산휴가도 120일로 는다.
이때는 출산후에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
이게 참 못마땅한 것이…
법과 현실은 다르다는 점이다.
여자공무원들끼리는 출산휴가 간다고 하면 서로 시기와 질투 뒷담화가 난무한다. 쿨하지 못하다.
또 정작 쓰는 여공무원들 중에는 몸 축나지 말라고 주는 휴가기간에 여행을 간다. 태교인가보다. 원장출산이라도 가는거?
아 그리고… 출산전 후 기간의 안분은 진료상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무원 출산휴가급여는 100퍼센트 지급된다.
물론 시간외수당같은건 붙지 못하지만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수령은 가능하다.
육아휴직 중에는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하지만 출산휴가는 휴가중이므로 명절휴가비가 지급된다.
이것 때문에 골 때리게도 출산휴가 만료기간이 명절 즈음인 경우 육아휴직이 되기전에 연차를 사용하고 연차로 기간이 간당간당하면 병가까지 사용해서 악착같이 명절휴가비를 타 먹는다.
그것도 뭐 기술은 기술이니까…진심 존경.
